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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 범위를 예외 없이 3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 또한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수가능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명절기간 및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시로 인해 소비촉진이 필요한 기간에 한정하여 6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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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