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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 추석 및 2021년 설 명절에 한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2020년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음. 또한,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도 농수산물 선물의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바 있음. 그러나, 2021년 추석 기간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조정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바 있음.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들의 농수산물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ㆍ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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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