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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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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