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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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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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