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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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하여 본 법률이 마련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 관계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음. 그러나 한우ㆍ전복ㆍ굴비ㆍ송이ㆍ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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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