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등15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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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부실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 통보 등에 대해 조사기관의 사전 설명 없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각 조사기관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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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