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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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배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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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