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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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탁금지 대상직무를 추가하고, 부패신고·공익신고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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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