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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 제2조제1호차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 선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해서까지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선의의 행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디어탈취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14조). 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에서 나아가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확대(안 제7조제1항). 다.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환수법 제정에 따라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제20조의 과태료 기준이 규제가 아니라는 규제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제일몰규정을 삭제 (안 제9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2 삭제). 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또는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안 제6조의2 신설, 제13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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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