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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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한 단일 플랫폼이 되어, 대부분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있음.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소득, 일자리,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집중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은 고비용 저효율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은 점진적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다극체제의 핵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어 왔기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안 제4조). 다.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체결된 지원협약에 대해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 및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안 제10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국가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8조). 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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