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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를 악용하여 기존 가격 대비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래가를 등록하여 부동산 시가를 상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에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실수요자들의 거래 편의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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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