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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등12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음.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 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 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함. 따라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이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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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