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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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토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단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추진으로 재산세 등 일부를 인하해도 결국 중ㆍ장기적으로 세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부가 임의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공시가격 결정을 하는 중앙부동산위원회를 현행법상 국토부장관 산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기구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재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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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