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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등기부의 멸실, 권리관계자들의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를 해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네 차례 법 제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임. 특히, 현행법이 코로나 팬데믹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2020년 2월경 제정되면서, 등기를 위해 보증인들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법의 수혜를 받지 못한 다수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이에 불과 4개월 남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이대로 도과되어 버린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지방ㆍ농어촌 지역의 국민들로서는 향후 민사소송 등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대한 불편함이 예상될 뿐더러 이로인해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진정한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행법은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고령 인구 증가와 인구감소로 현행법 수요가 높은 농촌 지역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임. 또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50만원 이하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보수 수준도 농어촌 주민들과 자격보증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2022년 8월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보증인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법률로 1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또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현행 450만원 이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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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