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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기호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