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하고 있어 수복지역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복지구는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22년 8월 4일 만료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법률 제16913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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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