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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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흡한 요인도 큰 원인으로 지적됨.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가는 부문의 경쟁력의 원천콘텐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진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판문화 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1조의5에 따른 부과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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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