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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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현행법은 13%를 기본세율로 하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1988년 이후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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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