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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인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의 재원만으로 복지 지출의 감당이 어려워져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이에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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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