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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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70대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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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