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ㆍ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생리 처리를 위한 위생용품(이하 월경용품)에 붙는 세금인 ‘탐폰세’를 폐지하거나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일상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실제로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월경용품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되면서 월경용품의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부터 월경용품의 판매 부가세를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가 생산 원가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소비자는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인상된 주요 요인은, 소수의 업체가 국내 월경용품 시장 판매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독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내 용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여성이 부담하는 월경용품의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안 제27조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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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