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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호전 무소속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나 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행 간이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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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