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간 금액에 차등을 두어 판매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 매출액 증가로 현행 간이과세 제도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세원의 양성화를 촉진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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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