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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병·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여전히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인 4천800만원은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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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