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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574억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814억원으로 약 1.2%수준에 불과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인문사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 이에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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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