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1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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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대한 우선 계약 규정을 두어 복권사업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함)의 세대주 등과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모, 부모가 사망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온라인복권 판매 우선 계약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복권판매 우선계약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한부모가족이 아닌 모 또는 조부ㆍ조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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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