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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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복권액면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판매, 판매한도 초과 판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신용카드 결제방식의 판매) 제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판매한도를 두어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10만원 이하로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복권판매업자가 판매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에게만 판매제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복권 판매 한도가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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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