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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공헌에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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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