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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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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