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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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 유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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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