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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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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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