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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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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로 납부 의무를 제한하고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의 부정행위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납부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5까지 신설). 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다.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라.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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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