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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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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관련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왔으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ㆍ19혁명 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종전의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확대ㆍ개편하고 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ㆍ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그 보존 등에 관한 기본방향,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보훈기념시설 및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안 제6조) 1)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을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을 보훈기념시설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을 보훈기념시설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안 제7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독립운동, 국가 수호 활동 및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해당 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안 제9조)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념시설과 관련된 유공자 중에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있거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그 보존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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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