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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26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및 의료재활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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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