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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흉악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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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