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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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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ㆍ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안 제85조제3항제4호 신설)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외의 자를 위한 보험계약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175조제3항) 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ㆍ처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 관련 분쟁의 자율 조정 등의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96조제1항제9호)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함. *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 신설) 1)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아야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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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