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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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어, 손해액보다 과소한 보험금 산정 등 보험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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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