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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8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그 적용의 한 당사자인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다른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참여 장치가 없는 것은 모집위탁행위의 공정성 실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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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