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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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금 지급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전반적인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도 큰 상황. 이에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1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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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