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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험금 지급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전반적인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도 큰 상황. 이에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함(안 제18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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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