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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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ㆍ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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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