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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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491건)에 2016년(253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시,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보험계약자 등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과잉 산정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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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