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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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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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