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실손보험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중복 보장이 불가하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0만명의 국민이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제95조의5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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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