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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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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