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손해사정업무와 같이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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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