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676조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여 법체계상 어긋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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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