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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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02조의6 신설). 나.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7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7제4항 신설). 라.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202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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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