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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9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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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파생상품거래 관련 자산운용한도 규제의 폐지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한데 비해,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불균형이 있는 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보험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하는 미상각신계약비는 IFRS17에서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총자산의 범위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고,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되는 반면,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한 책임준비금’(기초서류상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가 필요하므로 양자가 구별되도록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5조 및 제128조). 나.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에 포함시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 및 제3항). 다. IFRS17 도입으로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변동함에 따라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산운용한도 산출 시 한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07조). 라.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타인자본 조달 시 자본의 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함(안 제114조 및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5까지 신설). 마.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보험협회가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24조제2항). 바. IFRS17 시행에 따라 책임준비금 검증 등과 관련한 선임계리사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개발업무,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등 이해상충업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1조?제184조 및 제209조, 안 제181조의2,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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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