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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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ㆍ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및 제9조제2항)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함. 나.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추가에 따른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ㆍ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1조의2제2항, 제115조제6항, 제127조제4항 및 제176조제4항 후단 신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고,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신고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순보험요율 산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라.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안 제115조) 자회사 소유 관련 중복승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ㆍ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안 제120조의2 신설)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종목의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함. 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안 제141조제1항)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 이전의 요지 등을 공고하는 것 외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사.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안 제193조제1항, 안 제193조제3항 신설)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보험계약의 중복체결 확인 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 그 임직원 및 그 밖의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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