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행위 알선ㆍ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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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