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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2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상 사기죄에 가중하여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며 그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도?공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하거나 우리 사회에 보험사기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서 형사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함. 이에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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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