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일명 ‘이은해 사건’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보험사기 적발액은 나날이 증가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3조 3000억원을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권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각 청구권의 요건에 차이가 있어 보험금 환수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음. 주요내용 이에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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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